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47-34번지 소재 "방배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3층 아파트로서 외벽 : 페인트 및 타일 붙임 마감. 내벽 : 페인트 및 벽지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주변으로 공도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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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