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남부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내 제4층 제404호로써, (사용승인일: 2022.01.07.) 외벽: 외장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대비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 신림동 469-4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2. 신림동 469-32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