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지하철3호선 "잠원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 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무난하며, 기본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치로 정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반포아파트),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 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 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 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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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