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건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1층 건물 내 제11층 제1113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기계식 주차 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동측으로 토지 일부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소로2류(폭8m~10m)(접합),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 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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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