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소재 "풍문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부동산, 학교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8층 제8-비-8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년 4월 25일)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하이샹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m내외,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모두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 도로(2013-12-27)(접합),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