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서초역(2호선)" 및 "남부터미널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8.28)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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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