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소재 ‘효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 (사용승인일 : 2011.06.29) -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이고, -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표준적인 이용은 오피스텔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 스텔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접함.
충신동 62-2, 62-14, 62-15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20)(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 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서울도심((4대문안))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