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채무자(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2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은‘신화여객운수㈜’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현장에서 신화여객운수㈜의 관리이사(이름 밝히지 않음, 40대 남성)라 하는 사람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2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를 제외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재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1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3-12-2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12-20), 일반도로(2013-12-20)(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2013-12-20)<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 소재함.
없음.
임대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4-06-23)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부: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자동차관련시설(사무소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