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언주역(9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언주역(9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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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차권설정등기(임차보증금 금575,000,000원) 되어 있음. ②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