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조사에 의하면 본 건 세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중 임.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역삼래미안 및 역삼이편한세상"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한티역(수인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1)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건(사용승인일: 2005.10.26.)중 제1층 제102호 기호(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박공지붕 15층건(사용승인일: 2005.12.16.)중 제1층 제104호 외 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샤시 창호 등임.
기호(1)은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기호(2)는 어린이집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 대비 다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속한 "역삼래미안" 북측 및 "역산이편한세상" 남측으로 선릉로69길 등 소재함.
토지 757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기타((역삼)주구중심-4 저촉), 지구단위계획 구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토지 764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 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토지 805-56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 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 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토지 755-4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상대 보호구역(2018-03-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 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지정 (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상황 : 미상임. 2) 기타 : 본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의 조사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도면, 외부관찰 등에 의하였으며 발코니확장 등 일부 구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