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건 내 제8층 제8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년 11월 25일)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