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지하철 "혜화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5층 건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벽돌 치장쌓기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20)(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 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울성곽)<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역사도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 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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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