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ALIMIRZAEI ZAHRA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했음. 그녀는 임대차계약(보증금 없이 월 60만원)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북처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신대방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내 제5층 제505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거실/방, 욕실, 주방,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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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