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경찰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관공서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6층건 내 제4층 제오피스텔415호로서, 외 벽: 석재 붙임 및 복합 판넬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9-08-08)(세종로지구단위계획구역)(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내수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건축선(2022-03-18)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