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시됨.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샤시: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자세한사항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서울특별시(문화재과) 관악구 (문화체육과)로 문 의바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 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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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