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지하철1호선, 6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환경은 아파트, 오피스텔, 음식점, 의원, 은행 등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주상혼 용지대이며, 인근에 동묘시장, 학교, 청계천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동묘앞역(1,6호선))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6층 제6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10.12) 외벽 : 알루미늄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로 이용중임. (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기계식주차장 등이 구비되 어 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약4m 도로와 접함.
숭인동 296-19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 지구단위계획),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서울동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 기간: 2025.10.20.~2026.12.31.) 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