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내 제12층 제122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년 07월 22일) 외벽: 복합 판넬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하이샹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0m,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 지구단위계획),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3-1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