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은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상가 임차인 오순석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이 임차인이고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소재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남서측 인근의 동대문종합 시장 디동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원단, 의류부자재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동대문역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내 제2층 제2243호(현황 점포번호 : 2791호)로서 사용승인일 : 미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중임.
전기, 위생급배수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4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270-3번지 기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1)(종로4,5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 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2-06-02)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서울도심((4대문안)), 건축선(2022-03-18)임.
본건은 평가명령서 및 관련공부상 디동 2243호이나, 해당건물에서 관리하는 점포번호는 2791호 로 표시되어 있음.(첨부하는 내부구조도 및 사진 참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