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지하2층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음. 위 사무소의 담당자(여성)는 지하1층 046호는 현재 공실이며 위치는 첨부한 도면과 같고, 연체된 관리비가 총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이중 일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건 경매를 신청했다고 진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신림선 지하철 "보라매병원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 주상복합빌딩, 업무용빌딩,금융기관,병원,각종 소매 점포,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도는 양호함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7층건 내 지하1층 046호로서(사용 승인일:1996.04.17) 외벽 : 석재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각종 인테리어 마감.
근린생할시설(일반음식점)이였으나 현재 폐업 공실 상태임
위생설비,급,배수설비,공조설비,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소화전,화재경보기,도시가스설비,방송설비,CCTV 등을 갖추고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상업,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신대방동 395-68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