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된 상업 및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부터미널역(지하철3호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중 제8층 제81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화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광대로, 서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서초동 1598-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서초동 1598-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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