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하비에르 국제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4층 405호로 외벽:석재붙임 창호:샷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을 갖춤.
부정형으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속한 대지 동측으로 "비봉길". 서측으로 "비봉1길"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고도지구(24m이하(완화시 28m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4-10-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