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교대역, 2호선 및 3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6층건 내 제5층 제5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3.06) 외 벽 :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실1, 다락 등) 구조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본건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기타설비(기계식주차)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남측 하향의 완경사 지대에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로)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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