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재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점포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소재 '서울충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4호선(충무로역)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5층 중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 임.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 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24-06-27)(28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서울도심임. 기호 (2)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서울도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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