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강남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보라매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6층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석재 미장 마감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3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법인 소유의 노폭 약 4m 도로에 접하고 있음.
[391-75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391-288,391-578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3-12-2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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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