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방배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사용승인일 2004.04.2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내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7미터 내외, 서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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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