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10.3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지구<지역문화진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본건의 전유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42.30㎡이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78.79㎡로 이는 증축[2007.3.19. 건축과-3927(2007.02.08)호에 의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7698호(2005.11.8)에 따라 2007.2.8일 사용승인(4층 36.49㎡증축){용도 다세대주택42.3㎡→78.79㎡}]에 따른 것으로 면적이 상이한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