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허은정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업무.상업용빌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 및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측으로는 지하철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이 소재하고 인근 도로변을 따라 대중교통버스가 소재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 내 제8층 제807호로서, 외벽: 강화 유리 및 치장 석재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오피스텔로서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CCTV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근 토지 및 도로대비 일단의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이 도로는 북측으로 "남부순환로"와 연계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