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를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의 가족이 임차인이고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
(안내문은 직접 교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언남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화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소로와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특정개발진흥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도로(2023-09-12)(접합),?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