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 림큐브" 제4층 제405호로서,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 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4층 제405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 1개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게획구역(2024-04-1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08.26 ~ 2026.08.25)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