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봉천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봉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벽돌조 평스라브 3층건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연와조 창호: al샷시 등임.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용중인것으로 탐문됨.
기본적인 급배수, 전기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 도로에 접함.
봉천동 931-18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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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차임금 300,000원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