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신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 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5.09.13) 외벽: 석재 및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틸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지구<지역문화진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