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업무시설, 아파트, 점포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노량진역(1·6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8.31.) 외벽: 기타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등입니다.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5필지 일단으로 평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267-6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7-06-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2017-02-02)<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267-4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2017-02-02)<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267-69, 267-70, 267-7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2017-02-02)<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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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