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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07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3-1 프라비다엠 8층803호
입찰일: 2026년 09월 22일 (10:00)D-9
328,000,000
328,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226,319,999(인근 낙찰가율 6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8.25(2.50평)
건물면적
30.12(9.1113평)
₩ 청구액
3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26
2026.01.28

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신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서울대입구역, 봉천역(지 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제8층 제8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11.07)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토지는 4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 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 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 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 축과문의)) -기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 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 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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