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공부상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신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서울대입구역, 봉천역(지 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제8층 제8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11.07)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 토지는 4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 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 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 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 축과문의)) -기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 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 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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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