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 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며, 북측 및 동측 간선도로(사임당로, 서초중앙로)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및 남측 약 330미터 ~ 550미터 지점에 전철역(남부터미널역 : 지하철 3호선, 교대역 : 지하철 2·3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제12층 제1203호로서, 외 벽 : 화강석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 복 도 : 데코타일 마감 등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화재경보장치, 도시가스공급설비에 의한 개별 난방시설 등의 설비 되어있음.
본 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업무시설, 제2종근림ㄴ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 북측, 서측으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노폭 약 30미터, 약 20미터,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토지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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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