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정릉역(지하철9호선 및 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선정릉역 및 언주역(지하철9 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3층 건물 내 제1층 제11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건축선.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공부상 "1층"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남서측 도로 기준은 "2층"에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