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호텔 안내 데스크 직원(40대,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게 문의한 바, 본 건 부동산은 위코스테이 호텔 객실로 사용 중이고 투숙하는 사람만 있고 장기거주자는 없다고 함. 다만, 위코스테이 호텔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기타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소재 "충무로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충무로역(지하철 3,4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4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3.07.21) 외벽: 석재붙임,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 동측,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 기호 1) 일반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중로3류(폭 12m~15 m)(2024-06-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도로법>, 재정비촉진지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 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 기호 2) 일반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중로3류(폭 12m~15 m)(2024-06-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 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 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