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양재역’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상업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인 "양재역"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본건은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6.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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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