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철망으로 외부와 경계벽을 설치하였으며 토지 안 쪽에는 쓰레기들이 일부 널려 있음.
2) 현장에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표시 1. 토지의 인접 도로임. 다만, 정확한 위치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세검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며, 인근 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기호 1: 본건은 부정형으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 2: 본건은 사다리형으로 현황 및 지목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1,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4m이하(완화시 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4년9월10일~2029년9월9일, 지목 도로 한정).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초본류 등이 소재하며, 거래관행 및 경제적 가치 미달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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