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지하철 1호선, 6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6호선 "동묘앞역", 지하철 1호선, 2호선 "신설동역" 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3층 건물 내 제4층 제4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3.06)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 지구단위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