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일중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도보 10분거리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7층건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5.10]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아파트로서 (방3, 욕실2, 거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통상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2필 일단의 북측으로 경사진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북측,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토지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08-14)(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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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