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내 제4층 제402호로, (사용승인일:2015.08.2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후첨"내부구조도"참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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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소재 건물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본건 호실(402호)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