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영락교회" 남측에 인접하고 있는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대중교통 및 도로 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내 13층 131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7.11.29) 외벽: 타일붙임, 복합판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소화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7m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막다른 포장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상태는 양호함.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2)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3)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4)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