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지층 103호, 103호)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44-9번지 소재 "환기미술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인접하나, 대중교통접근성은 다소 열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다세대주택으로서 외벽 : 석재 타일 붙임 내벽 : 타일 및 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과 남측으로 노폭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7-20)(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 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울 한양도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울백악산일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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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