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서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9호선, 구반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스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3.05.31.) 외 벽 : 시멘트몰탈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 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필 1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 및 남서측의 '사평로' 및 '방배로'로부터 본건 아파트단지로 진입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725: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3-07-18)(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2016-09-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서초구 반포동 113-1: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3-07-18)(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개 필지(서초구 방배동 725, 724, ,786-14, 산212) - 토지대장 : 2개 필지(서초구 방배동 725, 서초구 반포동 113-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