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광신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 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 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스라브지붕 25층 건물 내 제19층 제19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08.03.) -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완경사지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 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 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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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