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지하철2호선 및 신림선 "신림역"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 에르스떼 건물 내 제7층 제706호로서 외벽 : 석재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50M,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임.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