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 1명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3호선 '교대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내 8층 802호로서, 외벽 : 시멘트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14-08-14)(접함),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진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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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