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수준임
2013. 3. 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13층, 지하 1층 건물 내 제6층 제607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 창호: PVC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주거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 지구단위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