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남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신대방역(지하철2호선)' 및 '신림역(지하철2호선, 신림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22.01.07.) 외벽 : 외장 타일 마감 등, 내벽 : -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