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2
🌳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4499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86-7
입찰일: 2026년 09월 01일 (10:00)D-8
4,018,640,000
2,571,929,000
36%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3,214,912,000(인근 낙찰가율 80%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903,316,40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15

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후창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급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부정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세장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본건 남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상에는 &quot;전신주&quot;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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