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 본 건 부동산은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로 덤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제시외 건물 기타 시설물은 보이지 않음. 다만,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 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후창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급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 보통시됨.
기호(1): 사다리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부정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세장형 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3): 본건 남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기호(1) 토지상에는 "전신주"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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